법원 “간호인력 겸직시점 특정 못한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요양병원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 구체적인 겸직 시점 특정 안된 확인서 효력 없다 판단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언제부터 외래 진료보조를 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 한호등급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그 처분의 근거인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C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5월 C요양병원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자,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C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해 간호조무사 A씨가 2016년 6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방 외래 간호보조를 겸임했음에도 해당 기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3분기, 4분기 간호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허위신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C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며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C요양병원은 이에 대해 C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6월에는 간호보조업무만 했을 뿐 외래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3분기 간호등급을 허위 신고한 게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인력 수를 계산해 적용한다.

2016년 6월 간호인력 수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A씨가 해당 날짜에 외래진료 보조업무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2분기 간호등급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게 C요양병원의 주장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A씨가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16년 6월 8일 입사해 처음에는 경력이 없어 병동 간호조무사 업무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병동 근무만 했다. 약 2달여 트레이닝을 받은 후 3층 외래에서 도움을 청할 때 한 달에 1~2회 정도 내려갔다'고 기재돼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C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간호조무사의 사실확인서로는 병동에 근무하면서 외래환자 진료보조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언제부터 외래환자 진료보조를 시작했는지는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입사 당시부터 입원환자 업무와 외래환자 진료보조업무를 겸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 중 2016년 3분기 입원료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C요양병원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는 "현지조사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인력이 외래진료 업무를 병행하기 시작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사실확인서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환기시켰다.

변창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구체적으로 시점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확인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 분기별로 부당청구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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