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임을 알면서도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어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1월1일쯤 B약국에서 C씨로부터 B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하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씨의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아 요양급여를 더 받기 위해 A씨를 B약국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자신을 위 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C씨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해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30일까지 B약국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했기 때문에 약사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중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부분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약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1심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는 A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의 범위는 '전부(양형부당)'로, 항소의 이유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약국에 약사로 허위등록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C씨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했다'라고 기재했다.
1심은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부분과 약사법 위반 부분을 구분해 무죄 이유를 설시하며, A씨가 C씨의 약국 인수 전과 마찬가지로 약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았다.
검사는 항소장에서 A씨에 대한 무죄판결 전부를 항소 범위로 기재했고, 항소이유서에도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행위 뿐만 아니라 '약사 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다음,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결 무죄 판단의 공통된 주된 근거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했다.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파기의 범위에 대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 위반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위 파기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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