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부당한 사례비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 12억 2,000만 원의 골프 비용 지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제약이 부당하게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
20일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700억 원 규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고 증대를 목적으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병·의원에 골프 비용을 제공하는 등 약 12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경동제약의 제공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교했을 때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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