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입증 책임 전환부터 우선돼야”

- 환자단체연합 보도자료 배포... “의료사고 설명 의무 등 입법화해야”
- “보건복지부에 우려되는 부분 전달했으나 전혀 반영 안 돼”
- “무과실 분만사고 국고 분담 확대, 반대할 이유 없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의료사고처리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환자단체가 우려를 표명하며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인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별법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인의 실수로 환자가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애도의 표시와 함께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진다면 피해자 상당수는 용서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사고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 혹은 애도의 표시, 적정한 피해보상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단체의 반발에 막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에 국가 분담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저출산으로 분만 의료기관과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에 따른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분만 중 무과실 불가항력사고에서 정부 부담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산부인과계 요구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막판에 사회적 논의 없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진실 규명보다 보상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있고 분만사고에만 보상제도를 적용한 것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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