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련기간 중 타병원 아르바이트 의료행위 의사, ‘면허정지’”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의 과정 중 2017년 약 2달간 평일 야간‧주말 당직 의사로 아르바이트 형식 근무
- 간호사에게 구두 처방하고 병원 의무기록에는 다른 의사 이름으로 입력
- 법원 “진료기록부 정확성 담보 중요, 작성자 명의 다를 경우 ‘허위작성’으로 인정”

전공의가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 동안 다른 병원에서 진료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2월 의과대학을 졸업했던 A씨는 2013년까지 약 3년의 육군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2016년부터 B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의 과정일 거친 뒤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따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017년 6월 7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6일까지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C병원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당직의사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무를 했다. A씨는 정식으로 C병원 병원 소속이 아니었지만 병원 주치의들을 대신해 간호사에게 구두로 처방하고 병원 의무기록에는 본인 이름이 아닌 C병원 소속 주치의들 명의로 입력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했었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년 6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유예 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장관 또한 2021년 4월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자체는 합법적 의료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명의가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아니며 C병원의 EMR 접속 권한 자체를 부여받지 못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이 불가능했고 불가피하게 단순히 구두처방만 시행했을 뿐”이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서명을 하지 않은 점을 사실이지만 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아야 하지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기록부에 포함되는 작성자 서명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 역시 ‘거짓’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C병원 소속 의사가 아님에도 해당 병원 주치의들 명의로 진료기록이나 진료의뢰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의료법 제22조 위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사는 의료행위 내용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자율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명을 누락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내용에 ‘명의’를 제외한다면 그 내용의 허위 작성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큰 명의 차용 등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당시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았던 주치의들 명의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서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어떤 의사에게 진료와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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