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 '이재명은 구속영장 기각' 송영길은 발부했다

- 李 기각 때는 '좌표찍기' 공격 시달리기도

현재 야당 전·현직 당 대표들의 인신구속 여부가 단 한 명의 부장판사의 손으로 인해 정반대로 갈렸다.


▲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18일에 발부를 한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에서 가장 사법연수원 기수가 빠른 선임이다.

대전 출신인 그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공교롭게도 모두 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부임 직후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담당 법관으로 지정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별도로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했다.

지난 9월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 영장 심문 역시 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2차 영장은 국회 문턱을 넘어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고,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7시간 동안 고심한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기각 근거를 설명했다.

이후 서초구 대법원 앞에는 근조화환과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이 박힌 대형 비방 현수막이 한 달 넘게 세워지는 등 비난과 공격에 시달렸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서야 자진 철거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그를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며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 여권에서는 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등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자료와 심문 내용을 토대로 구속 요건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판단한 것으로 특정 성향에 따라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선을 넘은 비판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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