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잠정 '보류'...학칙 개정 지연탓?

국립대 중심의 학칙 개정 불발, 의대 입시 적용에 차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대기, 대학들의 결정에 불확실성 가중
교육부, 조속한 학칙 개정 촉구에도 대학들의 신중한 접근 계속

의과대학 증원 정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러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강원대학교와 같은 주요 대학들이 내년도 의과대학 입시에 적용될 의대 정원 증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면서, 이 문제는 교육계의 주요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의 시작은 부산대학교에서 비롯되었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되었다. 이 학교는 원래 의대 입학생 정원을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려 했으며, 내년도 한시적으로 75명의 증원분 중 약 50%인 163명만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무회의의 결정으로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

부산대의 결정 이후, 제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주대학교는 8일에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역시 부결되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려 했으나, 이 역시 실행되지 못했다. 강원대학교도 같은 날 대학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요 국립대학들의 학칙 개정 보류는 다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등 다른 5개 국립대 역시 학칙 개정안 심의를 이달 말까지 미루기로 한 상태다. 이는 사립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국립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증원분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칙 개정안 부결 또는 보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까지 의과대학 증원이 배정된 32개 대학 중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2개 대학만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학칙 개정 시한 마지노선인 이달 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대학들의 결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기인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5월 중순까지 항고심 판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의대 증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학칙 개정 작업을 보류하고 있다.

한편, 교육당국은 대학들의 이러한 행보에 유감을 표시하며, 학칙 개정이 지연될 경우 시정명령,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모집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조속히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대학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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