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통증”… 손목에 6cm 고정물 남긴 채 봉합한 의사 고소당해

손목 골절 수술 후 고정물 일부 미제거 확인
피해자 재수술 후 경찰 고소… 과실 여부 수사
병원 측 “잘못 인정… 합의금 이견 있었다”

손목 골절 치료 후 체내에 남아있던 금속 고정물 때문에 고통을 겪은 60대 여성이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A씨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뼈가 부러졌고,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통해 손목 앞뒤로 절개한 부위에 고정물 2개를 삽입했다. 이후 약 9개월간 뼈가 붙기를 기다린 뒤, 올해 1월 22일 같은 병원에서 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의료진으로부터 “2개 모두 잘 제거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절개 부위 통증과 상처가 호전되지 않자 9일 뒤 병원을 다시 찾았고, 길이 6cm 크기의 철판이 손목 안에 남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제거 당시 작은 고정물만 빼낸 채 큰 고정물은 그대로 둔 채 봉합됐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수술 후 몸속에 남겨진 철판 / 사진=연합뉴스

A씨는 결국 다시 재수술을 받아 해당 철판을 제거했고,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몸속에 남겨둔 철판이 움직이면서 염증이 생겼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났는데도 의사가 X-ray 사진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의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통해 연락하고 있다. 과실 정도도 심각하고 이후 태도 역시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할 생각은 없고, 원장님이 직접 연락을 드리겠다는 뜻도 전했다”며 “피해자 측과 병원 간 합의금액에 다소 이견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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