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다수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특감을 벌인 결과 폐쇄적 결정구조와 부실 심사 등으로 건보 재정 과다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의 공과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심평원이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 한해 입원이 인정되는 등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제한이 엄격해진다.건강
최근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 다수의 민간보험사들이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되어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면서 해당 환자들의 피해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 소방당국이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을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상정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에서도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세계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
화상 환자가 창상(創傷) 감염으로 합병증이 생겼다면 감시·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병원도 6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창상 감염으로 패혈증 등의 피해를 본 환자 A씨가 화상전문치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사내 복지 제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의료인들을 옥죄던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례로 향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무차별적인
의료단체와 간호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빗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4월에 법안 상정의 향방이 결정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년째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간호법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금융당국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선다.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앞으로 더 커질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제보 내용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의료계가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수 년간 잠잠했던 영리병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
그동안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심초음파 촬영 행위의 주체’에 대해 법원이 해석을 내려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최근 법원은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인
개원의사들이 비과학적인 코로나19 치료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계의 코로나19 대면진료 참여에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성명서를 내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진행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급증한 의료폐기물을 관리 사각지대 없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인수인계 방식이 촘촘하게 개선된다. 앞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