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이 무려 19년 만에 확장되어 의사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붕괴 직전인 필수·지역 의료로 의사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 발표에 따르자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기간 지역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는 긴급 임시대의원회총회를 열었다.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표결 처리하였다.특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대한의사협회 제4
정부가 결단 내린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벼랑 끝에 몰린 대한의사협회가 이필수 회장의 사퇴로 공백까지 발생하면서 총파업 등의 강력한 투쟁을 위한 준비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긴급회의를 열어, 회장사퇴에 따라 임총을 오늘 오후 8
현재 인턴들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잇따라 내고 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가량 증원 발표가 발화점이 된 것이다. 정부에서 내놨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도 반발이 심하다.인턴 전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병원도 존재한다. A대학병원 인턴 20여명이 사직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가 이번에 의대정원 확장 규모를 확정·발표하는 그 즉시 바로 총파업으로 돌입한다고 경고하였다.오늘 6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정원 확장 규모가 발표하는 즉시 집행부 총사퇴 및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총
정부에서 예보하였던 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742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보여진다. 증원이 확정된다면 기존에 의대 정원 3,058명이었던 인원과 합산하여 총 4,800명이 되는 규모이다.의료계 및 병원계 다수 관계자에 따르자면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들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오히려 의료 왜곡을 악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지 의대정원 확대을 위해 의료계에 “썩은 당근”을 던진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5일 박인숙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기존 제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패키지 및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혼합진료 금지’가 포함되면서 의료계들의 우려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진료에 대해서 혼합진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지난 4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 브
지난 1일 ‘전공의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208명 중에서 207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및 최혜영 의원이 발의했던 총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오게 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개정안의 골
정부에서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에서는 반발하였다. 그 중심에는 의대 정원 증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의 완화 등 의료계가 요구해 왔던 사안도 함께 발표하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며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하였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10조원을 투입한다
‘간호법 저지’를 하기 위하여 단단히 뭉쳤던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보고 있다.이들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직역별 역할의 정립을 위해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7가지의 정책들을
경기도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 요양원 등의 의료사업자 238명한테서 의료수가 14억5000만원을 압류하였다고 오늘 1일 밝혔다.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게 되는 본인부담금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해주는 급여의 합계이다. 통상 의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27회에 걸쳐서 진행했던 협의체 회의 종료를 시사하였다.지난달 31일 복지부와 의협은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의대 정원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굳혀버린 정부가 추후 그에 대한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의료계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요구하였고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료계와 논의하여
수기를 통해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진료비 수납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서 결국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던 의사가 대법원으로 간 끝에 패소하였다. 앞서 말한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본 하급심과는 다르게 대법원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에서는 최근 의사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