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모으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회원들의 서명을 얻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의협은 8월 10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집행부가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기사회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결정한 이번 임시총회 불신임안 표결의 진행 과정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25일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열렸던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젊은 의사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직역단체들이 회장직을 역임할 사람을 찾지 못해 원활한 임원 선출과 선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과거 직역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했을 이들도 스타트업 창업과 유튜브 채널 개설 등 개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에
9세 아동이 보호자의 연락과 동행없이 내원했다가 병원 측이 돌려보낸 일을 보호자 측에서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가운데 이를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를 진료하더라도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우려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가 법제화되고, 이를 위한 유예기간도 최근 끝나면서 병원별로는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폐기비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자발적인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탄핵이라는 낭떨어지까지 몰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집행부가 기사회생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불신임안과 대의원 산하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모두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표명했다. 의료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서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탄핵 표결이 진행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정족수가 미달되어 투표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파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임총을 앞두고 대의원들 사이에서 ‘
한의사도 필수의료 분야에 일조하겠다는 한의계의 제안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과 중증 응급환자를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으로 이송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한의사협회가 “난독증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19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중증응급상태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이 한 번 개원하면 100대 업종 중 5위에 오를 만큼 오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진료과들도 대부분 비의료업종인 다른 업종들보다 존속 기간이 길었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의학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국세청은 최근 국세통계포털을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의사 2명 중 1명은 입사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한다는 통계가 나와 과연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비교해 2.5% 상승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1.6% 상승에 그친 내년도 수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임금이 상승해 개원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지난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14·15차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열악한 환경과 전문의 감소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줄어드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10년 사이 극심해진 국내의 소아과 의사 부족 문제는 사실 우리보다 앞서 독일이나 일본같은 선진국들이 먼저 맞닥뜨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은 어떻게 문제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진찰한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해당 전공의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을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해당 장비의 노후화 때까지 그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16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따른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야가 사라지는 극심한 두통이나 걷기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처럼 뇌질환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처다. 복지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