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의 공석 체제가 이어지면서 서울대병원 등 관련 국립대병원들의 기관장 인선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입학’ 학제개편과 관련한 논란에 사퇴한 뒤로 36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공석인 보건복지부와 달리 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는 훨씬 나아진 비율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 9702억4700만원으로 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필수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과 수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대학병원 내의 필수‧응급의료 인력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일괄적인 수가 인상으로 개원가나 2차 병원들의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과거 메이저리그 스타 선수였던 루게릭이 앓았던 질병이어서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부르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은 수의근(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을 제어하는 뉴런(신경세포)가 소멸하는 퇴행성신경질환이다.초기에는 손가락과 손, 다리 등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에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조치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럽 의약품청(EMA)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신속검사(롤링리뷰)를 거절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EUL)등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앞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제약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로 제재받은 기록을 행정기관들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해 검찰에 기소된 의사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암환자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치료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가뜩이나 수도권에 전문의 수가 집중되어 있는데 기존의 전문의 수도 줄어들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6일 학회는 “2022년 현재 강원, 경북, 울산 지역은
국내 당뇨병 환자가 당초 예측치보다 30년이나 일찍 600만명을 넘어서면서 '당뇨병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6일 지난 5월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1) 내용에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의료제도가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강압적 의료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치계의 행정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관치의료와 통제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수립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조차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비급여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지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응급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병원이 연휴 기간 쉬는 곳이 많음에 따라 응급실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응급실에 과밀화 현상이 극심한 상황
처방전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환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 소재의 ‘C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였던 의사 A씨
9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체계가 변경되었다. 여러 변경 사항 중에서도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는데, 지난 1일부터는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18만 세대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