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오진할 위험을 간과한데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는 사실
2023년도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점 유치를 위해 2023년 지정 공모제
5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상 2인자인 ‘기획이사’자리에 한의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 기획이사 자리에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A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 신현웅 전 기
정부·정치권이 보건의료정보를 전자화하여 활용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은 전혀 피력하지 않아 반발이 커지고 있다.2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의
보건당국이 소아 병동 입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길병원에 재가동을 요청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비롯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길병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현재 의료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한 대법원 판결에 한의계가 족쇄를 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3일 담화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며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고 폐기를 시사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 수조원을 건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의사에게 사실상 초음파 기기 등의 진단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한 대법원에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가 암 진단이 늦어진 사건에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정부가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품귀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일선 약국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제제(아세트아미노펜650mg 고형제 품목)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식품의약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가 인상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위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 등 의료진 7명이 연루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5년의 법정 공방 끝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의료계에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나도 언젠가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설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환자를 구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4년동안 법정 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지만 유족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중에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고용한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이중개설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원고에게 환수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지만 처분의 하자 정도가 중대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다.B씨는 2014년
주치의의 단독 판단에 의해 실시한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주치의로만 한정하면 적절한 치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들이 공제사업자를 상
중소 의료기관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특수영상검사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이 내년 중으로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반발을 감안해 병상 수와 관계 없이 예외적으로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에 있다.19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