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만이 해야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씨와 B씨 등에게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의사
70대 입원 환자가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수술 끝에 결국 사망하자 유족 측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60%만 인정했다.부산지법 민사1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병원 측이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에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고무된 한의계가 빠르게 진료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현행법상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을 의료행위로 정의하거나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헌법소원으로 맞선다. 28일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헌법소원을 비롯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관련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오진할 위험을 간과한데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는 사실
2023년도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점 유치를 위해 2023년 지정 공모제
5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상 2인자인 ‘기획이사’자리에 한의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 기획이사 자리에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A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 신현웅 전 기
정부·정치권이 보건의료정보를 전자화하여 활용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은 전혀 피력하지 않아 반발이 커지고 있다.2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의
보건당국이 소아 병동 입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길병원에 재가동을 요청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비롯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길병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현재 의료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한 대법원 판결에 한의계가 족쇄를 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3일 담화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며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고 폐기를 시사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 수조원을 건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의사에게 사실상 초음파 기기 등의 진단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한 대법원에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가 암 진단이 늦어진 사건에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정부가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품귀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일선 약국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제제(아세트아미노펜650mg 고형제 품목)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식품의약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가 인상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위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 등 의료진 7명이 연루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5년의 법정 공방 끝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의료계에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나도 언젠가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