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 2006년 아동성범죄 혐의

- 檢, 1년 수사 끝에 김근식 출소 이틀 전 구속영장 청구
- 긴급 행정명령까지 내렸던 의정부 ‘안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 출소 후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시민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1년 전 사건을 접수하고, 출소 이틀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2006년 피해자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근식은 강간치상 등으로 5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06년 5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후 4개월 동안 인천과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에는 A씨에 대한 범행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이후 김근식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20년 12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김근식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1년 동안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16년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가 개정된 점이 주효했다. 김근식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다. 사건 발생(2006년) 당시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7년으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11월 17일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제20조 3항)는 조항이 추가됐다.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16년 전 사건이지만,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배제되면서 수사기관은 공소시효 제한 없이 김근식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근식은 현재 복역 중인 안양교도소에서 계속 수감된 채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1년부터 관련 규정이 계속 개정됐고, 대상범죄도 추가돼서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가까스로 김근식을 구속 수사하게 되면서 불안에 떨던 주민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에서 지낸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의정부 지역사회에선 우려 목소리가 고조됐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을 이송하는 도로를 차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시기와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15일 검찰은 김근식에게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언론에 알렸다.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6일에는 안양교도소 관할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직원 대다수가 비상출근 하기도 했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도 신속했다.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법원은 3시간만인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해담의 양승철 변호사는 "2년 전에 접수된 사건이고, 피의자도 수감돼 있다면 쫓기듯 수사하진 않았을 걸로 보인다"며 "심지어 법원도 3시간만에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소명 정도도 상당했을 텐데, 출소 이틀 전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이례적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김근식에 대한 우려 여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적절한 타이밍'을 본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온 사건이고, 얼마 전부터는 언론에 김근식 출소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며 "가까스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 평소 수사가 더뎠다는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타이밍을 쟀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16년 전 발생한 범행이다 보니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했다"며 "피해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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