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가 무해하니 한의사에 허용? 충격과 분노”

- 피부과학화 “면허제도 흔든 대법원 판결로 무면허 의료 만연해질 것”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피부과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무책임하게도 보건위생상 위해만 없다면 의료인은 직역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를 대법원 스스로가 범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부과학회는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환자에게 2년여간 69회에 달하는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염 2기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은 해당 환자의 입장에서 봐야하는데 진단이 늦어진 경위는 온데간데없이 10년이 지난 이때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으니 누가 쓰든 상관없다는 식의 결과만 남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수많은 오진 가능성을 남발하게 만든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피부과학회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기 때문에 검사진행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료 행위임에도 단지 초음파 진단기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전하다는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를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피부과학회는 “의료인 면허범위가 구체화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사태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더 큰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법적 근거로 하여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이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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