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20년 전에 비해 60%수준... 공무원 기피 주요 이유 중 하나

- 입사연도에 따라 같은 직급, 같은 근속에도 최대 월 103만 원 차이나
- 2015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하며 이같은 현상 심화... “공무원 기피 사유 중 하나”

과거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적은 월급에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의 노력을 기울일 만큼 지원자가 많았던 중 하나는 퇴직 후 받게되는 공무원 연금 탓이 컸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공무원 연금 수급액에 양극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같은 급수, 같은 기간을 근무했더라도 입사한 연도에 따라 최소 59만 원에서 최대 103만 원까지 월 연금 수령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출처 : 뉴스1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월 193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에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에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매달 134만 원의 연금을 받게 돼 1996년 입사한 사람에 비해 월 연금 수령액이 59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작 직급이 높을수록 연금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1996년 5급 사무관으로 입사해 30년 근무할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월 280만 원에 이르지만 2015년 이후 5급 사무관으로 입사한 경우 월 177만 원의 퇴직 연금을 수령하는 것에 그친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교육 공무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96년 교사로 임용되어 30년 근무 후 퇴직하게 되면 월 219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지만 2015년 이후 임용된 교사의 경우 퇴직 후 146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다. 2016년 사무관으로 근무하게 된 A씨는 “안정성과 연금이 공무원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지만 이젠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라며 “개혁 전 근무 기간이 긴 ‘올드보이(OB)’들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은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기여율이 높아지고, 지급률이 낮아지면서 더욱 심화됐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지자 개혁 전 근무기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커졌다.

2015년 개혁 전 연 7%의 기여율을 내왔던 연금은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0년에는 9%에 이르렀다. 매달 기준 소득에서 월 9%를 연금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반면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점차 낮아져 2035년에는 1.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개혁 이후 공무원 연금 수익비는 다른 공적 연금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졌다. 수익비는 연금 수급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급여액의 현재 가치를 가입기간 낸 보험료 납임금의 현재 가치로 나운 것이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익비는 1.5~2배 수준이다. 2015년 이후 공무원 연금의 수익비는 1.4~1.7배로 이와 유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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