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시신’ 한인 여성 “신원 공개 되면 위험” 주장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가방 속에 유기한 채 한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신원 공개에 대해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연합뉴스

8일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여성 A(42)씨는 8일 오전(현지시간)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신원공개 여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면 신변의 안전에 위협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클랜드 남부지역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 안에 6세와 8세 어린이 시신 2구를 유기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뉴질랜드 경찰은 시신이 여러 해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의 생모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A씨는 지난 2018년 하반기에 한국으로 입국해 체류해오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 경찰에 체포,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이후 뉴질랜드에 입국과 동시에 구석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크리스 윌킨슨-스미스 변호사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A씨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극단적인 고통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 병원 진단에 임하고 있는 A씨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개러스 케이즈 검사와 신원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뉴질랜드미디어엔터테인먼트(NZME)의 타니아 고틀리 변호사는 신상 공개가 A씨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다음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현지 매체들은 사건 직후 내려진 신원 비공개 명령 때문에 이날 심리의 많은 부분을 보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가족들의 요청으로 검사관으로부터 신원 비공개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뉴질랜드 매체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지난 3월 A씨의 신원 비공개 요청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 변호인 측이 즉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을 때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행정 심리에서는 판사를 향해 영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어 “사실이다. 나는 나의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A씨가 소리쳤을 때는 이미 심리가 끝난 뒤였기 때문에 판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에서 그대로 걸어 나갔고, A씨도 곧 법정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 뉴질랜드 매체들은 전했다.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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