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보의 단체행동 처벌 조항 신설 안해…기존 병역법 적용할 뿐"

"공보의 무단이탈, 기존 병역법상 5배 복무연장 및 고발 가능"
"공보의만의 별도 처벌 규정 검토한 적 없어"…보도 내용 해명
복지부 "지역 배정 무작위 방식, 타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적용 중"

보건복지부가 최근 언론 보도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단체행동에 따른 처벌 강화 방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공보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보의가 복무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이탈 기간에 비례해 최대 5배까지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예컨대 무단이탈 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 해당 기간의 5배가 연장되며, 8일 이상이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고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그는 "이 같은 규정은 공보의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병역 대체복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보의들의 단체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한편 공보의 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일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군의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대상자들도 지역 배정 시 모두 무작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의 경우에도 지역을 희망하지 않은 인원이 있을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올해 공보의 후보자 가운데 지역 희망을 제출하지 않은 2명이 실제로 무작위로 배치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보의에 대한 처벌 강화가 아닌, 기존의 병역법에 따른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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