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정부, 의료공백 환자 피해 실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법안 발의

의대증원 갈등에 의료공백 현실화…상급병원 암 수술 20% 급감
암환자 수술 대기기간 5일 늘어…31일 이상 기다리는 환자 절반 육박
김 의원 "의료공백 위기상황 규정…정부의 공식적 피해 조사 의무화해야"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로 암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회 복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31일 정부가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주요 암 7종(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췌장암·두경부암) 환자들의 수술 건수는 2만5680건으로 전년 대비 7.3%(2022건) 감소했다. 암 환자들의 평균 수술 대기 기간 역시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했다.

특히 수술 대기 기간이 31일 이상인 암 환자 비율은 지난해 40.7%에서 올해 49.6%로 늘어나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암 수술 건수가 지난해 2만1013건에서 올해 1만6742건으로 무려 20.3%(4271건) 급감했고, 평균 대기 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증가했다. 이 중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빅5 병원'은 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51.48%) 급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환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덮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국적인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형 재난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속히 환자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암 환자들의 수술 지연과 응급실 진료 거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환자 피해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의 첫걸음으로 피해 실태조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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