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침습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거나, 치료법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 문제가 아니라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재판에서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이어 면허취소 처분도 확정됐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 의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똑같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는 수가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수가를 아무리 인상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주체한 ‘2022 상대가치 워크숍’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례만 살펴보고 관련 진료 내역의 전체를 부당청구로 간주한 조사에 대하여 ‘불완전 조사’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2 노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감축되는 인력의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는 줄일
‘서울시의사회 회원과 함께 든든하면서도 당당한 서울시의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35대 서울시의사회 회장에 오른 박명하 회장의 임기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9일 박 회장은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에서 “초심을 잃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의 질의에서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료계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적극 합의하겠다”고 답했다.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 관료
국내 의료계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뉴질랜드 의사협회(NZMA)가 공식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New Zealand Doctor’ 등 현지 매체들에
몇주 전 서울 소재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이었음에도 그 병원에서 수술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나와 가족도 비슷한
중소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종사자 10명 중 4명이 면허·자격 외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국회 제 2소회의실에서 ‘중소 병·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정부와 의료계에 의사증원과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조언했다. 전체 의사 수가 늘지 않는 한 전문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금액의 5배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취소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대구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통해 작성한 판독소건셔도 진료기록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 서명이 없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형에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서울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영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사이에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건수가 9,6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지난 3년간 사후(응급) 피임약의 처방건수가 6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000건 이상이 남성이 대리처방 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