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중간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원광대 의대는 1년 뒤 재평가를 받게 되며, 재평가 결과 불인증 판정이 유지되면 이후 입학한 학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의평원은 14일 의학교육 평가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새로운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등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한 가운데,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다. 또한, 지난 연말에 참담한 결과로 끝난 레지던트 1년차 모집도 다시 진행된다.하지만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전공의 복귀의 걸림돌을 없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진료를 제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올해 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현재의 법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병원급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마약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과 관련된 의료계의 최우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나서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상을 제안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의료계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입원 중이던 환자가 낙상사고로 숨지게 된 사건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판결을 뒤집은 결정으로, 재판부는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의료계와의 대화에 참여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
의료계에서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사실상 개악수준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혁방안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며, "이 정책은 재벌 보험사의 이익만
정부가 2025년부터 5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의료분야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며,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기금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급한
국민의힘이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와 관련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에 특례 적용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당과 정부가 협력해 제도적 장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교육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반대를 뚫고 의대 입시
한의사 A씨가 직원에게 전자뜸 치료를 지시해 5세 소아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지시를 따랐던 직원 B씨도 벌금 150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출과 관련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속히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