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현행 10년에서 5년~3년까지 단축 검토 필요”
- 2017년 7월에도 ‘5년 단축’ 개정법안 발의됐으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정책 혼선 등 이유로 결국 무산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부연구위원과 김형수 부연구위원, 유현경 전문연구원이 작성한 ‘반환일시금 수금사태 및 개선방안 검토’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상실되는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연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 연급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국외 이주 및 사망, 장기체납, 납부 예외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해서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하여 그간 냈던 미달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반환받게 된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음에도 종신 성격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커진다.
실제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사람은 18만 4,342명으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 7,063명(7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팀은 "문제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5년 또는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감소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2035년부터 약 3조5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국가재정부담이 늘 수 있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이처럼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지급 사유를 중심으로 그간 조금씩 변했다. 당초 1988년 국민연금 시행 당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이었다. 연금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이었던 사람이 60세에 도달하거나, 가입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와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 낸 보험료와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지급했다.
그러다가 1989년 3월에는 가입기간 15년 미만인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1999년 1월부터는 가입자격 상실 후 가입자로 되지 않고 1년 경과 사유가 폐지되면서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반환일시금을 수급하기 위한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에서 10년 미만으로 단축됐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이미 2017년 7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고 기대효과도 미흡한 데다, 지금도 임의가입제도나 추후납부제도 등 10년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정책 혼선만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상당해 현실화하지 못했다.
공적연금 최소가입기간은 각 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연금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가입 요건이 없으며, 독일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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