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코앞…전담간호사 업무 기준 마련 속도

PA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중환자·응급 등 18개 분야로 제도화
"400시간 교육 의무화…자격 갱신제 도입해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간호·간호사 처우 개선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일명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하위법령 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간호계는 특히 PA간호사의 역할을 중환자·응급 등 18개 분야로 세분화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2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될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 기준과 교육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자문단의 김정미 위원은 PA간호사의 업무를 중환자, 응급, 호흡기, 신생아집중치료 등 총 18개 영역으로 세분화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 업무 범위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아 법적 보호가 부족하고 이직률이 높았다"며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담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공통 이론 120시간 ▲분야별 이론 및 실기 60시간 ▲현장 실습 200시간 등 총 400시간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주기마다 자격 갱신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간호계는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뿐 아니라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적정 배치기준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의 행위별 수가체계 도입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책임 보호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간호대학 윤주영 교수는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간호까지 간호법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지역사회 간호의 현실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상 현장에서 24년간 근무한 강영아 간호사(서울아산병원)는 간호법 시행령이 실제 근무 여건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으로 간호사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 업무는 아직 논의 단계로 구체적인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실제 현장 적용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는 일정에 맞춰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호법 시행규칙에서 다룰 수 없는 수가체계 문제는 별도의 건강보험법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 시행 전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하위법령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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