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1명 빼고 퇴장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간호계의 뜻대로 됐다. 또, 의료계가 반대하는 또 다른 법안인 의료인이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대한간호협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민주당 측이 묵살하자 집단 퇴장하는 식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ㅣ출처 : 연합뉴스

27일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다른 의료계 직역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뜻으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은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이다. 그러나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계 직역들은 해당 법안이 의료법을 벗어나려는 간호사만의 특례법이며, 의사없는 단독 개원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원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또 다른 법안인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통과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형사법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상 면허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기존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에 적용되던 것을 의료인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한정해 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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