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논의가 9일 국무회의서 상정되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날 상정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16일 국무회의서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17일까지이다. ▲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연일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분파업에 적극 참여하고, 집회 참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간호조무사들과 응급구조사 등과 달리 정작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투쟁 동력이 집결되지 못하고 있다.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단체행동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출처 : 대한간호협회8일 간협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최근 대구에서 추락으로 인해 10대 중증 환자가 발생했으나 응급실로 이송되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용을 거부했던 응급의료기관 4곳이 행정처분을 받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증도 분류를 해서 응급환자를 수용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은 만
법원이 무릎 수술을 받은 이후 환자에게 감염 치료를 소홀히 해 후유증에 시달린 환자에게 의료법인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강주혜)는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 A(60)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의료계에 이어 의학계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대학의학회와 산하 회원 학회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와
대한응급구조사가 민간이송단에 소속된 응급구조사들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두 차례의 연가 부분 파업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간호사의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오는 3일부터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료대란을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통해 대안 마련 협력을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건의료계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총파업 로드맵이 공개됐다. 3일 간호조무사 주도의 연가 파업을 시작으로 11일 의료기관 업무단축 등 부분적인 파업이 진행되고, 16일까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산될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해 발생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자 의료계에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최근 ‘폐과선언’ 논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제정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도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전문직 중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자격이 제한된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에 의료인력이 손실될 우려가 굉장히 적다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일 뿐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다른 차원의
대한간호협회가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이용해 27일 유력한 간호법 원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종합대책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의 심의가 다시 한 번 불발되어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서 예고한 5월 시범사업을 강행할 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안을 심의했
정부가 열악한 간호사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고, 간호사들의 워라밸 파괴의 주범인 3교대 방식도 2교대나 고정근무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 원안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방문형 간호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