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진찰료 개선이 이번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제외되자 의료계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 보상을 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의료계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지난 14일 열
당정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 거부권에 관해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거부권 건의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수정안 협의 대신 원안 통과를 고집하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
오는 14일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간호법 관련 출구 전략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방안을 논의한다.▲ 출처 : 동아일보1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이후 약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일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일 2번째로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총선기획단 출범도 알렸다.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오는 9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의료계서 불만 섞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까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마
당초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논의가 9일 국무회의서 상정되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날 상정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16일 국무회의서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17일까지이다.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단체행동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출처 : 대한간호협회8일 간협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최근 대구에서 추락으로 인해 10대 중증 환자가 발생했으나 응급실로 이송되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용을 거부했던 응급의료기관 4곳이 행정처분을 받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증도 분류를 해서 응급환자를 수용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은 만
법원이 무릎 수술을 받은 이후 환자에게 감염 치료를 소홀히 해 후유증에 시달린 환자에게 의료법인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강주혜)는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 A(60)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의료계에 이어 의학계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대학의학회와 산하 회원 학회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와
대한응급구조사가 민간이송단에 소속된 응급구조사들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두 차례의 연가 부분 파업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간호사의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오는 3일부터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료대란을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통해 대안 마련 협력을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건의료계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총파업 로드맵이 공개됐다. 3일 간호조무사 주도의 연가 파업을 시작으로 11일 의료기관 업무단축 등 부분적인 파업이 진행되고, 16일까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산될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해 발생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자 의료계에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최근 ‘폐과선언’ 논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제정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도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전문직 중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자격이 제한된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에 의료인력이 손실될 우려가 굉장히 적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