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과생인데 현역 복무기간이 많이 짧아지다 보니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보다는 졸업 전 현역으로 군대를 빠르게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글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답변 댓글 중 심심치 않게 ‘차라리 현역이 낫다’라는 취지의 글을 볼
대면 진찰 없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약사와도 담함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해온 의사들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약한 처벌을 지적하며 의사들의 부정 의료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24일 광
지난해 말 자신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환자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올려온 경기도 소재의 대학병원 간호사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SNS계정에 “싹 다 약주고 재워버리고 싶다”, “두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본회의 직회부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잡아두었지만, 민주당이 전원 불참이라는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법사위 2소위가 개
지인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불법으로 투약했다가 그 영향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이를 은닉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의사에 대해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재교부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면허재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간호사에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신종 감염병의 대응 역량과 필수의료 역량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1,050개 병상의 신축·이전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300병상이 적은 760병상 규모로 총
정부가 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을 줄이겠다며 수용 곤란 통보 절차를 까다롭게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지연이 응급의료기관의 ‘이기적인 수용거부’라는 단편적인 진단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출처 : 동국대병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해 피해 입는 환자들을 돕겠다는 캠패인을 시작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제주도의사회는 지역 신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기재했다. 광고에서 제주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오진 및 의료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18일까지 실시한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립중양의료원 총동문회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계획 축소에 크게 반발하며 의료계 전체의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 출처 : 연합뉴스지난 4일 기재부는 당초 1050병상으로 계획되었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법조계 양 쪽에서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계와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렸지만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같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화(이하 법사위)에서 또 다시 멈췄다. 반발하고 있던 의료계는 우선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지만 완전히 좌절된 것이 아닌 향후 추진될 여지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출처 : 뉴스1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를 축소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출처 : 보건의료단체연합16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정부가 수탁검사 시행령을 내놓고 수탁검사기관이 위탁의료기관에 제시하는 할인율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검체검사로 받은 위탁검사관리료 외에 할인율에 따라 수탁검사기관의 검사료를 추가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