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이사·상속과 같은 이유로 2주택자 됐다면 1주택자로 간주

- 상속주택, 주택 수 제한 없이 1주택으로 인정
- 지방 저가 주택 기준 3억원 이하로 완화... 국세청, 시행령 공포 이전 특례 안내

이사나 상속과 같은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앞으로는 1세대 2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일시적인 2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이 곧바로 처분되지 못하거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취급을 받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했다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 채로 과세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더구나 상속 주택의 경우 주택 수 제한 없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하기로 했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대로 3억원 기준이 유지됐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 7000명과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 5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원까지 공제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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