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99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감소”

-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유종별로 인하폭 변동
- 휘발유,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판단한 듯... 인하폭 37%→25%로 감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는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인 휘발유는 인하폭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ℓ당 가격이 100원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에서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앞서 국제유가가 치솟자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7월부터 연말까지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폭은 달리 적용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낮춘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우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차량 운전자의 경우 현재보다 ℓ당 99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43.4원으로, 유류세가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이 1643원 안팎으로 올라간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 부탄의 가격 인하 효과는 각각 369원, 1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아울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개소세를 30% 내린 뒤 4년 넘게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내년 경기 침체에 맞물려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 연료 가격 상승 부담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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