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유종별로 인하폭 변동
- 휘발유,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판단한 듯... 인하폭 37%→25%로 감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는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인 휘발유는 인하폭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ℓ당 가격이 100원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에서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앞서 국제유가가 치솟자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7월부터 연말까지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폭은 달리 적용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낮춘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우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차량 운전자의 경우 현재보다 ℓ당 99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43.4원으로, 유류세가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이 1643원 안팎으로 올라간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 부탄의 가격 인하 효과는 각각 369원, 1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아울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개소세를 30% 내린 뒤 4년 넘게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내년 경기 침체에 맞물려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 연료 가격 상승 부담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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