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심의 후 의결
- 실업자 지원 및 빠른 재취업 위한 제도지만.. 실상은 “근로의욕·재취업유인 낮춰”
- 적극적인 구직자만 돕는다... “3년 내 수급자 재취업률 30% 향상 기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오히려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전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구직자의 재취엽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어들고 급여 수령 조건도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의 핵심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활동 촉진에 있다. 정부는 일부 구직자들 사이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과 최저 임금 등을 통해 지급액이 산출된다. 올해에는 최소 월 185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고용부는 우선 한차례 실시됐던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올해에는 2차례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상시 진행한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단기간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개선안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80%까지 끌어올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현행 7개월인 최소 기여기간(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10~50%씩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도 지속 추진한다. 이 법은 2021년 발의 후 2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함께 납부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120일에서 27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 지난해 163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에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거나 형식적 구직 활동을 이어가며 장기간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액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이 고갈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3년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55.6%에서 6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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