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경쟁력, OECD 꼴찌... 최고세율은 높은데 과표는 복잡해”

- 한국 법인세 경쟁력, OECD 38개국 중 34위
-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롬’ 개최해 해결방안 모색... 법인지방소득세 차등화로 지역소멸 타개도 제시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법인세 조세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이다.


▲ 출처 : 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세제혁신포럼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복잡한 세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포럼에는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한원교 율촌 변호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관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준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경쟁력이 지나지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종합 25위에 올라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소비세분야는 2위로 최고 수준이지만 법인세 분야가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하면 미국은 11계단을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21계단이 하락했다.

상의는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역전된 원인은 미국의 경우 2018년 15~35%의 누진세율구조를 21%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반해 한국은 2017년 25%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준석 교수는 이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 산업 등 투자유치 인프라로서 조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를 상회한다. 그러면서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1~2개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복잡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오준석 교수는 이날 법인세제를 활용하면 지역소멸 위기도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역별 차등세율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이므로 세제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 구간과 세율이 각기 달라 복잡하다”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통합해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 회장도 “우리나라 조세는 각종 세목이 많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며 “이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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