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한 정부…국회는 “지속가능성 분석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혁신방안’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 제시

정부에서 발표했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대하여 국회는 정책집행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이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나 사회적 관심이 꽤 큰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하여 현행 사법체계와 조화에 대해서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실행을 위한 보완 과제’를 주제로 하여 한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이와같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방안에는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 내용을 살펴보면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도 확보한다.

또한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하고 대응인력도 2024년까지 204명에서 306명으로 확충한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외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보 연계를 통해 치료하라 수 있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방안 발표 후 정신질환자 가족 단체는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정책 집행 가능성을,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전문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혁신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가에 대한 정책집행의 지속가능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사회적 관심이 큰 ‘행정입원을 사법입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현행 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정신의료 응급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법입원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자연스럽게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 환자 부양 의무가 가족에게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한 현행 법‧제도에서 외래치료지원제 등 퇴원환자를 계속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거주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정신응급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이 실제적 역할을 하도록 처우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인력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의료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해 입원치료비 차등화를 비롯한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은 정책 홍보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집행 방식을 바꿔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라며 “결국 방안의 핵심 과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집행계획과 사업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집행의 지속가능성 분석이 필요하며 집행계획에 필요한 자원이 계속 투여될 수 있는가, 외부 정책환경의 변화 또는 의도치 않은 영향이나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가, 이행관계 조정을 통한 정책 수용성이 있는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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