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여발 해안포 사격 도발… 주민은 안전, 하지만 이 것으로 끝일까

- 포탄이 NLL(북방한계선) 북방 일대에 낙하
- 합참,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
- 함참,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

5일 오전 9시부터 북한이 11시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 및 북한 등산곶 일대에서 약 200여발의 사격을 실시하였다.


▲ 출처 : 연합뉴스

5일 합동참모본부는 포탄이 NLL(북방한계선) 북방 일대에 낙하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격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다고 전하였다. 합참은 “이는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경고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함참은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군은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예하 연평부대와 백령부대는 북한의 이번 해상 사격에 대응한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격으로 서해 북단 연평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5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사무소에 따르면 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연평면사무소는 군부대 측 요청을 받고 대피 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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