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 간호사의 100여 가지 의료행위 공식 허용

- 간호사 역할 확장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도입
- 간호사의 수술 보조 및 기타 의료행위 공식 허용
- 의료 공백 메우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전략

정부가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명확히 규정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수술 보조, 동맥혈 채취, 봉합사 제거 등 100여 개의 의료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의 일환으로,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전공의 등 의료 인력의 부재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간호사들이 법적 불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의 내부 위원회 구성 및 간호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공이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확신 부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비교적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소병원 등에서는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고 전한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전국 수련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요청했다. 이어서, 복지부는 오늘 전국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 목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며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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