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로 총파업 공백 메우기 시도
법적 근거 부족한 비대면 진료, 실효성 의문
의료계, "근본적 해결책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비대면진료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8일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한 개원가 공백을 비대면진료로 메우겠다고 발표했다. 전 실장은 “개원의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을 늘리고 비대면진료를 확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비대면진료 확대는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유효하다면 분만, 수술, 응급환자에도 적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도전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기형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를 비대면진료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비대면진료센터가 약 처방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보완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의료 산업화를 위한 꼼수”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제도화 여부를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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