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 논의 후 결론 미뤄져…2월 내 통과 가능성 높아

의대 정원 결정권, 총장과 학장 간 협의 필요성 제기
추계위 독립성 확보 방안, 추가 논의 예정
법안 통과 후 즉시 시행 예상, 의료계 입장 확인 필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법안은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2월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쟁점은 정부가 수정 대안으로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이었다.


이에 따라, 수급추계위 심의에서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 총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의대 총장과 학장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총장이 의대 증원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는 대신, 의대 학장들과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해당 부칙에 의대 학장들과 협의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주는 내용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추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추계위가 설치될 경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위 관계자는 "추계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가 관련 조문을 수정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없어, 추가 논의에서 의료계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은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통과 후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결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추계위에서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기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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