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오빠 사랑했다곤 할 수 없지만 죽이진 않았다”

- 이은해 결심공판서 종이에 써 온 최후진술 읽으며 눈물
- “내 아이 자신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끝까지 진심으로 날 위해준 오빠”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가 30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오빠(남편)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녀는 종이에 자필로 최후진술을 작성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공범 피의자 조현수(30)와 함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인천지법 324호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최후진술을 위해 구치소에서 자필로 미리 작성한 종이를 펼치며 몸을 일으킨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며 울먹였다.

고인이 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의 삶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오빠와도 잘못된 관계였지만, 9년 간은 잘 지냈다”면서도 “오빠와 함께 한 즐거운 추억도 많고 좋았던 감정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씨는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을 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공범으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씨도 이날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검찰이) ‘너도 이씨에게 당한 것 아니냐’며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마치 검찰이 말한 숫자) 1,3,5에 (자신이) 2,4,6을 채워 넣는 방식이었다”면서 “형(피해자 윤씨)의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형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살인과 살인 미수 등 혐의를 받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면서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법정 내 방청석에 공판을 모두 지켜본 피해자 윤씨의 누나는 검찰의 구형 이후 방청석에 남아 오열하기도 했다.

윤씨 매형 A씨는 결심 공판을 참관한 뒤 법원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에서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무기징역 구형)은 만족한다”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큰 사건이었다. 한 사람을 매장한 것을 떠나 빨대를 꽂은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략 한달 정도 남았는데, 집사람과 장인어른, 장모님을 많이 위로하고, 최종 판결이 나와도 가슴앓이를 한동안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는 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고 물에 빠진 윤씨를 구조하려 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이씨와 조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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