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전주환에게 지난달 29일 기존의 스토킹, 불법 촬영 등 혐의에 대해 9년 선고
- 전주환, “국민의 시선이 누그러지도록 선고 기일 늦춰달라” 법원에 요구하기도
- 보복살인 등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팀 구성해 수사 중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31)이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판결받은 징역 9년과 관련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전주환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밥),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재판 당시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줄 수 있냐”라며 “지금 중앙지검에 저의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게 있는데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되어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 요청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심의가 이미 이뤄져서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주환은 지난 10월 초 신당역 역무원이자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주환은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총 21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0월 초 신당역 역무원이자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주환은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총 21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이 두 사건으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며, 전주환은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이었던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근무중이던 A씨를 살해했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및 살인 등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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