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철원서 10시간 MLRS 사격훈련... 9·19 완충구역 이남에서 남쪽 향해 사격 훈련
- 北, 위협비행·탄도미사일·군사합의 위반 방사포 등 심야 내내 연쇄 도발... “9·19합의 위반”
북한이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트집 잡아 새벽 내내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도발을 실시했다. 14일 함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에 걸쳐 강원도 철원의 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이 MLRS(다연장 로켓)를 동원하여 사격 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미리 계획된 훈련으로, 지역주민의 소음과 피해 등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공지도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미군)의 사격 지점은 5km보다 훨씬 이남이었고 남쪽으로 연습탄 사격을 해서 9·19 합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틀 트집잡아 심야 내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해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을,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까지는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씩 방사포를 포함하는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우리측 영해로 낙탄되지 않았지만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안 해상 완충 지대 구역 내에 포탄이 떨어졌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다. 북한 군용기들의 이런 위협 비행은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고, TAL을 넘은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2시 19분께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적의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런 연쇄 도발에 대해 합동참보본부는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이날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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