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대전, 전국 처음으로 노인 연령 기준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
- 서울시 사는 노인들 “노인 연령 기준 72.6세”
- 교통적자 해소 위해 무임승차 연령 상승 논의 전국적으로 확대
일부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의 노인 무임승차 연력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대구·대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연령을 70세로 공식화 했다. 서울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논의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국 지자체들은 만 65세 무임승자 대상의 급증으로 교통 비용 적자가 극심해지고 있어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구시는 지난 7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만 70세부터 버스와 지하철 통합 무인교통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대구 시민은 관내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은 해마다 1세씩 올려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해 6월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도 하반기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안이 7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대전지하철 적자를 연간 30억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구시 등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관련 논의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관심을 갖는 건, 고령화 심화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이 덩달아 급증하고 있어서다.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된 1984년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1조 3427억 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526억 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연간 1조원의 적자 가운데 30%가 무임승차 때문으로 조사됐다. 부산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2020년 1045억원, 2021년 1090억 원, 2022년 1조 234억 원으로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가 3449억원으로 커졌다.
정부는 지자체의 적자 분담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도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균형이나 형평성 자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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