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합의
- 기존 취득세 감면 조건인 소득 조건 폐지... 주택 가액조건도 상향
여야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소득 조건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발표 내용을 여야가 합의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소득 조건으로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 사람 중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중 소득 조건을 없앤 것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주택 가액 조건도 없앨 것을 표명했으나 고가 주택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줄 필요는 없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완전 없애지는 않기로 했다.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로 12억 원이 유력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로 12억 원으로 이야기를 마쳤다”고 명했다. 그동안의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 역시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 정책 발표 이후 정책을 신뢰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던 매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서는 감면 한도를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여야는 9일 예정되어 있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하면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공표 후 시행된다.
지난 6월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소득 조건과 주택 가액 조건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던데다 7000만원 이하란 소득 조건도 혜택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다음달인 7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이런 정부 발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선 이밖에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태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식·서영교·김태년 의원 등도 소득 조건과 주택 가액조건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해 논의해오다 합의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을 전제로 1~3%의 기본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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