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방 회원이 고발하며 수사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
서울 시내의 한 건강검진센터 내과의사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의사 A씨는 수십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올려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고발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단순히 사진만 올린 것이 아니며 내시경 사진과 함께 진료한 환자들의 실명과 검사 항목, 날짜까지도 함께 올렸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이기도 한 A씨는 “오늘도 검사를 많이 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검사 내역과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비의료인 채팅방 참여자는 환자들의 사진에 대해 “사과박스 같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진료실 다음으로 미술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미술 관련 책을 내거나 강의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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