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할 부모도 없다’ 유서와 가득찬 쓰레기봉투 속 정신과 약봉지

- 전세사기 피해자 두달 사이에 3명이 극단 선택... 청년들 희망 앗아간 전세사기
- 17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31세 숨진채 발견...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유서
- 정부 구제대책 실질적 도움 안 돼... 집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들, 결국 벼랑 끝에 몰려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2700채를 보유한 ‘미추홀구 건축왕’ 남(61)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20,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지난 2월 말과 이달 14일에 이어 세 번째인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출처: 뉴시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1시 22분경 박(31)씨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남자친구에 의해 발견됐다.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박씨는 결국 오전 2시 12분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현장에서는 박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과 함께 “전세사기를 당했다. 나는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9년 9월 전세 보증금 7200만 원을 내고 59.62㎡(약 18평) 규모의 아파트를 계약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바지 임대인’으로 실질적인 소유는 ‘건축왕’ 남씨였다. 또 2017년 준공 직후 채권 최고액인 1억 573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고, 해당 근저당 때문에 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게다가 2021년에는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 보증금을 9000만 원까지 올렸으나 이듬해 3월 경매로 넘어가면서 박씨의 전세금은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박씨가 살던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4000만 원~1억 5000만 원 수준이여서 경매가 끝나면 박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였다.

박씨 역시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 주택 계약을 주저했지만 남씨의 공범인 공인중계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변제해주겠다”며 작성해준 이행보증서를 믿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에 속은 한 피해자는 ‘1억 원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서를 보여주며 “근저당권에 대해 물었더니 피해 공제 증서를 써줘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이런 증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박씨도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숨진 박 씨의 집 현관문에는 “밀린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한다”는 내용의 단수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문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봉투도 있었다.

혼자 살던 박 씨는 최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주민 한(53)씨는 “박 씨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데 올 9월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대출까지 갚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 걸로 안다”며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민들에게 감자탕 같은 걸 나눠줄 정도로 정이 많았다”고 했다. 박 씨가 살던 곳은 14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임(26)씨가 살던 곳과 불과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희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올 2월 기준으로 건축왕 소유의 주택 중 690채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나머지 주택들도 순차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피해자 단체는 “박씨가 살던 아파트의 경우 전체 60채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앞으로 발생할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책일 뿐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 거리로 쫓겨날 신세에 처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우선 변제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박 씨처럼 임대차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 피해 161건 외에도 계속해서 피해 고소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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