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직후 파기 무한반복으로 ‘집값 조작’... 시세조종 541건 적발

- 국토부, 의심거리 1086건 대상 기획 조사 벌여 541건 적발
- 자기소유인 법인에 상한가로 집 판매하고 취소해 집값 부풀려
- 중개사와 짜고 44건 아파트 계약한 후 41건 매도한 사례도

아파트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계약을 신고한 후 취소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법거래를 한 541건이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체결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특정인이 반복해서 거래, 해제하는 식의 의심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수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래 허위신고 32건를 포함 541건이 파악됐다. 이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각각 지자체외 경찰청에 통보됐다.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도 429건에 달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가 A씨는 자신이 소유한 1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3채를 매도하는 계약을 채결한 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계약을 취소했다. 사실상 스스로에게 집을 판 뒤 취소한 것인데, 이 같은 방법으로 집값이 오르자 이중 1채를 오른 가격으로 팔아 차익을 챙겼다.

또 다른 사업가 B씨 억시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의 아파트를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파는 식의 수법으로 이윤을 남겼다. 이러한 반복거래만 2년 사이 44건을 매수해 41건을 매도했다. 중개사도 이 과정에서 B씨와 사실상 한 팀을 이뤄 반복적인 거래에 가담했다.

C씨의 경우 1억 6000만 원에 집을 내놨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인근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도 받았다. 이후 C씨는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집을 1억 6000만 원보다 1000만 원 더 높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의 전세가에 맞춰 신고가를 더 높게 올린 것으로 의심됐다.

이 밖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해 과태료가 내려진 사례도 317건에 이른다. 여기에는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 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이중 허위 거래 신고는 총 10건으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허위신고로 의도적으로 집값 부풀리기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하거나 거래 취소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의 벌칙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집값 담합을 대상으로 했던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미등기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상습 위반 의심 건에 한해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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