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여당 우려 속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

-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정부 의대정원 기조 속 강행처리
- 정부 및 여당, 의료계 자극 우려했으나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 가능해
- 여당관계자 “가뜩이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료계 반발 거센 상황서 기름 끼얹는 격”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조건을 법제화하는 법안인 ‘지역의사제도’가 여당의 우려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당 복지위 의원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으나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으론 부족하다며 2020년 처음 제정되어 계류되어 있던 지역의사제 법안을 밀어붙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원이,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의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을 논의했다.

공통적으로는 지역의사제도를 다루고 있는 3건의 법안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던 당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등 의료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단체행동으로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저지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역시도 2020년 11월 17일 논의를 마지막으로 계류된 채 있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이후 정부가 재차 의대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과거의 지역의사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날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에 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로 지역의사제 도입은 불가피”라며 정부와 여당 측에 조속한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제1법안소위가 논의된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제1법안소위가 논의한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하여 입학안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되 10년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해당 법안의 장기의무복무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기간의 휘헌성 등으로 인해 의무 복무 기간이 단축되거나 의무복무의 거부가 허용될 경우 정책이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해왔다.

정부와 여당측도 이미 의대 정원 확대가 가속도를 붙이며 추진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역의사제를 추가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미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역의사제도는 의료계의 반발 기조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계와 차근차근 추진해도 될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법안들은 ‘제정법’임에도 민주당 측이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 시켜 여당에서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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