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적 조치로 정원 증원 중단 요청
-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의 길을 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교수의 눈물과 의료계의 미래에 대한 염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가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 입학 정원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결정이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연세의대 김창수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행정 소송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그는 입학 정원 결정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으며,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증원 계획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승인되면, 현재 병원 밖에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휴학 인정 기간이 지나 유급 처리되었거나 사직한 전공의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발언 도중에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정원 증원 계획이 중단됨에 따라, 대학과 교육부가 유급 처리된 의대생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에 떠났던 전공의들이 다시 계약을 맺고 수련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기다린다고 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행위를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의대생, 전공의, 수험생 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의 심문 절차가 이달 말에 완료된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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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