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 감싸기 논란 해결이 우선"…정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의료계, 면허 관리 기구 통한 자율 징계 필요성 주장
정부, "면허 관리와 징계는 공적 권한 필요" 신중한 태도
자율징계, '제 식구 감싸기' 우려…국민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최근 의사 면허 관리와 자율 징계 권한 부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의사의 정신질환 및 마약 중독 문제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면허 관리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사진 출처 : 청년의사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정부는 자율 징계권의 부여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공정성과 국민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주최했으며, 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도 패널로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점은 의사의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면허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었다.

의료계는 의사 면허의 결격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면허 관리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의료 행위의 적격성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의사 자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의사 주도의 면허 관리와 자율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여부를 의료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면허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마약류 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학적 전문가가 주도하는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과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에서는 마약과 의료용 마약류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독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료인 자격의 결격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면허를 관리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 오상윤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들이 제기한 면허 관리 기구 설치와 자율 징계 권한 부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마약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의사가 결격 사유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관리 기구 설치와 자율 징계권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면허 관리의 핵심적인 문제는 누가, 어떻게 자격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라는 것이다.

오 과장은 또한 "의사 면허는 국가가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이를 회수하는 과정 역시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면허 관리와 징계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검찰과 같은 법적 기관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허 관리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민간 단체에서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며, 민간 단체인 의사협회가 면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논점으로 제기되었다. 오상윤 과장은 "의사협회가 면허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한의사협회나 간호협회 등 다른 직역의 협회들도 동일하게 면허 관리 기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 맞다"며, 이 경우 면허 관리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계 전체에 걸쳐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율 징계 권한 부여와 관련해서도 국민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고 오 과장은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이 스스로 자율 징계권을 가지게 될 경우, 국민들은 이를 '제 식구 감싸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잘못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미 마련된 절차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자율 징계권의 확대는 그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과장은 또한 기존의 복지부와 의사협회 간의 징계 요구 절차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사협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2019년 이후 의협이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 내 자율적인 징계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 과장은 "의료인 간 감싸기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미 마련된 절차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과장은 결격 사유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면허 관리 기구 설치와 자율 징계권 부여에 관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계의 독립적인 면허 관리 기구 설치와 자율 징계권 부여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적 절차와 국민 신뢰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의료계의 자율성과 정부의 규제 권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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