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법안, 응급실 과밀화 해소 기대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권한 확대, 응급환자 관리 강화
정부와 환자단체, 법안 통과에 환영
의료계, 전문인력 배치 필요성 강조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정부의 지지를 얻으며 순조롭게 심사되고 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만 구급대원이 수십 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조정만 가능해 경증환자 분산에 한계가 있었으며, 재난 상황에서만 정보 수집과 추적 관리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데 찬성했다.

의료계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의학지식을 갖춘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처럼 의학적 전문성이 풍부한 인력이 환자 분류, 야간 응급환자 상담 등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최종 통과한 뒤 빠른 시일 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었으나,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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