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제안? “필요한지를 검토”

- 국방부 전날 이 장관의 발언에 “여론조사를 (빨리)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여론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 해명
- 국위선양과 공평성·형평성 사이 논란 많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여론조사로 판단해 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제안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BTS의 병역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한 후 대처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참모들에게 여론조사를 빨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여러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토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국방위에선 BTS의 병역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물론, 여론조사를 근거로 병역특례를 결정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가 대중예술로 국위를 선양한 건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의 농사짓는 청년,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다 국위 선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예전처럼 병역 자원이 넘쳐흘렀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인구절벽이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의 회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수습에 나섰다. 국방부는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정정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라며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여러 요소와 함께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멤버 중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 만으로 30살이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올 연말이 지나면 입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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