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반성도 전혀 없다 합의 안 해준다고 살해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

- “합의가 안 됐다,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 진술
-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위생모, 양면 점퍼 심지어는 코팅 장갑까지 준비
- 피해자 동네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

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고소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라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뉴스1

지난 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을 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이전에도 운전자 폭행과 음란물 유포 혐의 등 전과 2범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전 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다.

전주환은 지난 5일부터 피해자가 과거 살던 집을 3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과 같은 점퍼를 입고 같은 가방까지 멘 그가 서성이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 됐다. 그는 범행 최소 한 달 전부터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뿐 아니라 옛 주소까지 알아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직위해제 된 상태였지만 ‘휴가 중인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하여 내부망에 접속했다.

전주환은 범행 이후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겉감은 노랑색, 안감은 짙은 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사전에 준비해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으며, 범행 당일 노란색 부분이 밖으로 오도록 점퍼를 입었다. 16일 구속영장 심사 때에는 회색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이 옷을 착용했다. 또 범행 당시에는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 흔적을 남길 것을 우려해 위생모를 쓰고 코팅 장갑도 꼈다.

경찰은 전주환이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초기화 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속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무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전주환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스토킹 사건들을 전수조사하여 보복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을 가려낼 방침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구애 행위가 아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꼭 해야 한다. 현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을 하게 돼 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친고죄를 폐지해 달라고 입법 초기부터 계속 지적해왔는데도 개정이 잘 안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 임시조치도 분명하게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라며 “결국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으로 법률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 일반인은 물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일단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와 관련해선 “피해자만 감시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왜 감시의 대상이 피해자가 돼야 하냐”며 “인권 침해가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전자 감시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코로나 때 위치 추적 다 당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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