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친형과의 검찰 대질조사 앞두고 부친에게 폭언·폭행 당해
방송인 박수홍(52)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언,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이날 검찰에서 (친형 박모씨와) 대질조사 일정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큰 충격을 받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라고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에서 박수홍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씨가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아버지 박씨와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 등장한 아버지 박씨가 박수홍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노 변호사는 "아버지가 박수홍씨를 보자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XX버릴까보다"라며 폭언을 쏟았다"라며 "박수홍이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고 했다, 친아버지에게 그런 말과 폭행을 당하니 충격이 너무 컸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상처와 다리 부상을 입었다. 또 충격이 커서 과호흡이 오는 등 안정이 필요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 대신 노 변호사가 보호자로 곁을 지키고 있다.
앞서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형 박모씨와 금전적 갈등으로 긴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형 박씨는 횡령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후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8일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결정됐다. 이후에도 최근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총가액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인 박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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